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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세임대란?
청년전세임대는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청년이 선택한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뒤, 이를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.
대상은 19~39세 청년, 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이며,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혜택
- 시중 전세가의 40~50%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 가능
- 최대 6년간 안정적인 주거 보장
- 최대 1억 2천만원(수도권 기준)까지 연 1~2% 이율로 대출 지원
신청 자격
-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
-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소득이 있는 청년
- 무주택자이며,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신청 방법
- LH 청약센터 홈페이지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간 확인 후 서류 제출
-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
제출 서류
- 신청서 (온라인 접수 후 출력 가능)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 제출)
- 소득 증빙 서류 (건강보험 납부 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-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(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해당)
- 기타 추가 서류 (LH에서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제출 필요)
※ 신청 기간은 매년 상·하반기 공고 확인 필요
주의사항
- 반드시 LH의 주택 검증을 받은 후 계약 진행
-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(집주인) 변경 불가
- 보증금 상향 등 계약 내용 변경 시 LH와 사전 협의 필요
신청 기간
- 2025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
- 시작일: 2025년 2월 7일(금) 오전 10시
- 종료일: 2025년 12월 31일(수) 오후 6시
- 신청 방법: LH 청약 플러스 웹사이트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주의사항
- 마감일인 12월 31일 오후 6시에 접수 종료
-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자정(24:00)까지 가능 (단,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수정 가능)
신청 순위
1순위
-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
-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
-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
2순위
-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-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(총 자산 29,200만원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) 충족
3순위
-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-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
공통 자격 요건
-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
- 무주택자
- 미혼
※ 현재 1순위만 상시 모집 중이며, 2순위와 3순위 모집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원하는 지역,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다만 LH의 주택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.
Q: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?
A: LH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.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Q: 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?
A: 6년 후에는 퇴거해야 하지만, 연장 제도가 있어 조건에 따라 추가 거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청년전세임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. 자격이 되신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!
여러분의 주거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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