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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세임대란?

청년전세임대는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청년이 선택한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뒤, 이를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.

대상은 19~39세 청년, 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이며,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
혜택

  • 시중 전세가의 40~50%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 가능
  • 최대 6년간 안정적인 주거 보장
  • 최대 1억 2천만원(수도권 기준)까지 연 1~2% 이율로 대출 지원

신청 자격

  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
  •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소득이 있는 청년
  • 무주택자이며,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
신청 방법

  1. LH 청약센터 홈페이지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  2. 신청 기간 확인 후 서류 제출
  3.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

제출 서류

  • 신청서 (온라인 접수 후 출력 가능)
  •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 제출)
  • 소득 증빙 서류 (건강보험 납부 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  •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(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해당)
  • 기타 추가 서류 (LH에서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제출 필요)

※ 신청 기간은 매년 상·하반기 공고 확인 필요


주의사항

  • 반드시 LH의 주택 검증을 받은 후 계약 진행
  •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(집주인) 변경 불가
  • 보증금 상향 등 계약 내용 변경 시 LH와 사전 협의 필요

신청 기간

  • 2025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
    • 시작일: 2025년 2월 7일(금) 오전 10시
    • 종료일: 2025년 12월 31일(수) 오후 6시
  • 신청 방법: LH 청약 플러스 웹사이트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주의사항

  • 마감일인 12월 31일 오후 6시에 접수 종료
  •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자정(24:00)까지 가능 (단,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수정 가능)

신청 순위

1순위

  •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
  •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
  •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

2순위

  •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  •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(총 자산 29,200만원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) 충족

3순위

  •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  •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

공통 자격 요건

  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
  • 무주택자
  • 미혼

※ 현재 1순위만 상시 모집 중이며, 2순위와 3순위 모집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: 원하는 지역,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나요?

A: 네, 가능합니다. 다만 LH의 주택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.

Q: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?

A: LH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.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Q: 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?

A: 6년 후에는 퇴거해야 하지만, 연장 제도가 있어 조건에 따라 추가 거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
청년전세임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. 자격이 되신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!

여러분의 주거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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